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회수 조치

2015-04-16     김봉수 기자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김봉수 기자 bbong@newsi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경천식품이 제조한 '시골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5.2㎍/㎏)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ㆍ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6년 3월1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ㆍ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