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고차 거래' 피해, 전년 대비 20% 증가

2015-04-14     김봉수 기자

▲ 중고차 거래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제공) 김봉수 기자 bbong@newsin.co.kr
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843건이고 지난해에는 45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51건 중 '성능ㆍ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ㆍ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가 31건(3.7%)이었다.

이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이 48건(5.7%), '계약금 환급지연ㆍ거절' 28건(3.3%), '약속 불이행' 27건(3.2%), '명의이전 지연' 13건(1.5%)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는 오토맥스가 158건(18.8%,경기 부천)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엠파크타워 55건(6.4%, 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4.9%, 경기 부천)으로 나타났다.

이어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 서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인천 남구),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경기 부천),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인천 남구)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ㆍ환급ㆍ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