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 조리시간 확인 후 2시간 이내 섭취해야"

2008-08-05     박생규
【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유원지 등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했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오는 6~8일까지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즉석섭취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유명계곡, 고속도로ㆍ국도변 휴게소, 역, 버스터미널 등 한꺼번에 많은 피서객이 일시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세균이 빠른 속도로 자라 4시간이 지나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식재료는 사용 직전까지 10℃ 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조리한 식품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칼, 도마 행주 및 조리 종사자의 손은 항상 깨끗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피서객이 햄버거 등을 구입해 섭취 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 조리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음식물을 구입한 후에는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