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약제비 영수증에 세부항목 표시해라"
2008-12-31 김연환
의협은 그동안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에 약제비 세부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수차례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의협에 따르면 약제비는 '약품비' 이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료'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은 이러한 세부항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제 의약품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세밀한데 반해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약값 구분 없이 약제비 총액으로만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역시 의약품 부작용 문제와 관련해 약국의 복약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