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 전 협회장ㆍ정보통신이사' 형사고소

2014-09-18     이경호 기자

【서울=뉴시스헬스】이경호 기자 =  유디치과가 지난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전 협회장과 정보통신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18일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와 덴탈잡 사이트 아이디를 영구정지하고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블라인드)처리를 함으로써 유디치과 의사들의 이용권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각 원장들은 덴탈잡 사이트를 통한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병ㆍ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법원은 "게시중지 된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인 글에 대해 복구와 사후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의 행위에 대해 "유디치과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협의 유디치과 의사들에 대한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던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치협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해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이며 승소를 자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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