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욱 박사 "화장품 표시ㆍ광고 손질 해야"
2008-08-04 박생규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개발단 화장품산업팀 황순욱(43) 박사는 "현재 국내 화장품 표시ㆍ광고 규정은 표시 가능한 효능ㆍ효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선택의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박사는 단기적 관리 방안으로 "화장품 효능ㆍ효과의 범위가 유형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효능ㆍ효과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수식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중 '오인' 등의 막연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사항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사실에 근거한 표시ㆍ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에 대한 표시와 문헌, 학술지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특정성분의 기능설명이 가능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리 방안으로는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유럽, 미국의 화장품 관련 표시ㆍ광고 관리규정을 적용시켜 의약품적인 표현 등 필수적인 금지사항을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로 규정하고, 그 외의 표시ㆍ광고는 업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에 근거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외부의 실험기관에서 실험한 입증자료 이외에 기업 내의 연구시험 자료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으로는 화장품 회사들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창의적인 신제품개발 의욕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곧 기술 및 마케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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