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리베이트 근절, 넘어야 할 산 아직 많다
2008-08-04 임설화
이미 생동정시험 조작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던 제약계가 리베이트 의혹만큼은 뿌리를 뽑자는 의지를 붙태우며 내던진 카드가 '지정기탁제'. 이는 쉽게 말해 공신력있는 중간자를 통해 학회를 간접지원할수 있게 하겠다는 제약협회의 절충안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지난 2월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학술지원재단과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을 비롯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약계 전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제약사의 지원을 받아왔던 학회들의 반응도 냉담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자존심 문제로 끌고갈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적용 여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정기탁제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다고 해도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입증돼야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벌을 내릴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제약을 비롯한 국내 제약사 5곳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는데, 이들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거래처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 및 판매 대가로 현금, 골프 접대, 기부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제약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물론 지정기탁제가 본격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로 기소된 것이지만, 앞으로의 추가수사에도 제약협회로서는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제약 마케팅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의 법적구속력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제약계의 풍토 개선 노력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