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업자 적발
2014-03-04 최성훈 기자
【서울=뉴시스헬스】최성훈 기자 =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만들어 투여한 제조업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 라모(49세)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라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ㆍ배양한 뒤 이들에게 중국 상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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