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비약적상고' 결정
2008-12-17 김연환
비약적 상고란 당사자 쌍방이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승복하나, 다만 그 법률적인 적용면에 있어서 불복할 때에는 사실심인 항소심(抗訴審)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상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비약상고의 결정이유는 환자의 기대수명이 3~4개월이라는 점,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측면 등이 있기 때문이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려 있는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 "생병에 관한 결정이니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적 제한 등을 고려해 상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또 "세브란스 측은 이번 비약적 상고 결정에 대해 원고측 동의 없이도 항소는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됐다. 간담회 직후 환자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