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멘솔, 허위표시로 소비자 현혹…공정위 시정조치
숯이 없음에도 필터에 숯이 포함된 멘솔 담배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담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BAT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BAT코리아는 영국법인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가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다.
BAT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Dunhill Fine Cut 1MG Menthol)'의 포장지에 '차콜 필터'라는 허위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멘솔 담배 필터에는 숯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숯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 11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차별화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점을 지적받았다.
BAT코리아는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시켰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기호에 맞는 담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기존 담배와 차별화된 담배인 것처럼 표시해 현혹하는 담배회사의 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미엄 담배를 출시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담배 제조업체의 부당한 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AT코리아 S모 관계자는 "기존 패키지에 남아있던 문구가 담당자 착오로 인해 미처 삭제되지 못한 것"이라며 "발견 즉시 해당 사항을 시정했으며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BAT코리아는 지난 2008년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만으로 담배를 만든 것처럼 허위광고해 시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