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뜸 시술 자율화 철회 '반발'
2008-12-14 김연환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灸) 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토록 하는 발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14일 성명서에 따르면 뜸 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으며, 실제로 국민 4.6명당 1명이 한의원에서 시술 받고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로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시술을 하지 않을 시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뜸 자가치료도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지도에 따라 시술돼야 하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자격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뜸 시술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단속은 고사하고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동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국민 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