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마취제 불법 유통한 30대 등 '덜미'

2013-11-07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가짜 국소마취제를 밀수해 불법유통 시킨 의료기기 판매업자 박모(38·여)씨와 뷰티숍 운영자 김모(43·여)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운영하며 매월 한 두차례씩 뷰티숍 운영자를 상대로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시연 및 교육을 하며 가짜 마취제 3만7000여개(7억4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뷰티숍 운영자들은 박씨에게 구입한 가짜 마취제를 중간 유통하거나 자신의 업소 고객 1000여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마취제 구입이 가능하자 중국 업자로부터 미국산 '테크 45'와 유사한 가짜 마취제를 국제택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짜 마취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오·남용시 불규칙한 심장박동·발작·혼수상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대량 함유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입술 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PCD 입술거즈 마취제'는 3~4일씩 입술이 붓고 잇몸이 들뜨는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마취제를 이용한 반영구 화장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