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시행
2008-12-11 김연환
현재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년간 허용되지만, 국립암센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2년째 육아휴직기간에는 매달 20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육아휴직기간을 경력 산정에 포함해 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국립암센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는 직장맘들이 편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유축기, 모유 저장 팩, 수유 패드, 냉장고, 싱크대 등을 갖춘 쾌적한 수유실을 함께 오픈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2년 확대 시행 추진과 수유실 확장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금년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 25명과 현재 임신 중인 직원 15명과 함께 '국립암센터 출산·육아 장려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진수 원장은 "직원의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확대운영하게 됐다"며 "여성 직원의 자녀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