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명과, 이물 검출 조치 위반 행정처분 부과

2013-08-13     김민서 기자

식빵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돼 논란에 휩싸였던 신라명과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안양시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신라명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라명과의 제조공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이물질 검출의 직접적인 증명은 없으나 위생관리 소홀 등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신라명과 식빵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회사의 제조공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더불어 기관에 이물 발견의 보고를 지체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라명과 관계자는 "식약처 조사 결과 이물 검출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위생관리 부분 등의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고 기관의 행정처분을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