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인에 안마사 자격부여, 안될말"

"시각장애우만 안마사 부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니다"

2008-08-01     김도환
【서울=뉴시스헬스】김도환 기자 = 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사진)가 일반인들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최근 제기된 안마사 자격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는 시각장애우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안마사자격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됨으로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시각장애우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자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선택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안마사제도는 의료법에 예외를 둬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시각장애우가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우가 아닌 누구라도 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관계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인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며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되도록 한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수 한의협회장과 송근수 안마사협회장은 31일 회동을 갖고 최근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 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국민건강수호 차원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