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수익률 47%?…치킨가맹본부 14곳 허위과장 광고 적발

2013-07-15     김민서 기자
▲ 14개 치킨가맹본부의 시정조치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민서 기자 kms@newsin.co.kr

치킨업체들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조건 및 점포 수 등을 거짓으로 과장 광고한 혐의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가맹점창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 광고한 14개 치킨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정명라인(본스치킨) ▲리얼컴퍼니(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거창(굽는치킨) ▲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 등이다.

이어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 등이 시정조치 받았다.

한국일오삼농산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순수 마진 30%' 등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어 일부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만 가맹비를 면제하면서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도 포착됐다.

네오푸드시스템은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이라는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

농협목우촌도 객관적인 통계자료 없이 예상매출액 및 수익 등을 부풀렸다. 이어 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것을 포함해 '1000호점 오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건도 적발됐다.

이외에 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한 업체도 있다. 정명라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했으며 디에스푸드는 폐업한 가맹점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 등을 조치했다. 다만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던 정명라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