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마련

2013-07-09     허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CGMP 해설서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대한 해설, 구체적 실행방법 등을 제시했으며 ▲총칙 ▲인적자원 ▲제조ㆍ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등으로 구성돼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CGMP 도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평가 후 CGMP 적합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CGMP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CGMP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나 평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해설서는 기준에 대한 해설이나 실행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해 민ㆍ관 전문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해설서를 참고함으로써 CGM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CGMP준비 또는 이행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CGMP 제도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음으로써 화장품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GMP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