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쇠고기 음식점 12% 처벌 대상

2008-12-09     조진성
【서울=뉴시스헬스】조진성 기자 = 서울시내 쇠고기 음식점 100곳 중 12곳이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YMCA 대학생 모니터단에 따르면 지난 11~12월 초 서울시내 4개 지역(강남, 명동, 신촌, 종로)의 쇠고기 취급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결과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4곳, 법위반 표시가 8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 '대학생 모니터단 Y eyes'가 서울시내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표시방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처벌대상이 되는 12곳 중 표시기준을 위반한 8곳은 같은 음식임에도 메뉴판마다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했다.

또 '국내산'이라고만 밝혀 한우·육우·젖소의 구분을 하지 않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으로만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표시 업소 한 관계자는 "우리 업소는 체인점이라 본사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해 표시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이 밖에 원산지를 싸인펜 등 손글씨로 표시해 쉽게 지울 수 있거나 뗄 수 있게 된 곳이 19곳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