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건보공단 측 "개인정보제공 위헌소지있다" 언급

2008-12-09     임설화
【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연대는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전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반인권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전 국민을 준비된 보험 사기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빌미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해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약은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보험업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연대도 지난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권침해를 무릅쓰고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려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했다.

건강연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보험사의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계적 활용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도산위험에 있는 세계 1위 보험회사 AIG와 세계 5위의 보험기업 ING는 각 정부로부터 구제금융 수혈을 받는 등 세계각국은 관리와 규제를 통한 금융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 정부만이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 정보 제공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결국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월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12월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