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건의료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3천원 수준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여가 이뤄졌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 당 약 60만 9000원이다.
또한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ㆍ기타ㆍ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즉, 연금소득이나 기타ㆍ근로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