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판매 실시

2013-07-01     허은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ㆍ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으로 정부 지원 50%를 제외하면 연 1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