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외국산 쇠고기 라벨 이중 표기 '물의'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라벨은 호주산으로 표기"
2008-12-05 조진성
5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국 289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마트 남양주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라벨을 호주산으로 이중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목심 냉동육으로 왼쪽 상단에 미국산(US BEEF) 표기가 돼 있었으나 하단 레벨은 호주산으로 표기됐다.
이마트 측은 직원이 호주산 쇠고기 라벨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미국산에 그대로 부착한 것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34조의 2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충분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부터 세부적인 지침을 판매부서에 지시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제품 구매 시 소비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이 가면 즉시 농산물원산지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