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사람 명의로 물품 구입 A의원 검찰 고발
건보공단, "부정사례 관련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2008-12-04 임설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A의원이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사망자 또는 입원했던 환자들의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은 이같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용구사업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 할 것처럼 연락해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해 왔다.
특히 A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해 계약서를 위조,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받았다.
명의를 도용당한 8명 중 3명은 구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3명은 구입 후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해 줬다.
또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중 한 수급자는 지난 9월11일 사망했으나 20일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명날인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며 "향후 발생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