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소홀…77.1%가 안전띠 미착용

2012-12-06     허은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에 소재한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들의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안전띠 착용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은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한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0%)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적합한 보호장구는 아니었다.

또 뒷좌석 유리창에 짙게 선팅을 해 내부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이 74대 중 24대(32.4%)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13대(17.6%)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 선팅에 대해 앞면 투과율(70%)과 운전석 옆면 투과율(40%)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뒷좌석 유리창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 유리의 과도한 선팅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선팅이 과도하면 영유아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장구 사용 등에 대해서 교통경찰은 단속권이 없다"며 "안전띠나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즉시 지도ㆍ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