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락사 첫 인정…"본인 뜻에 따라"
법원, "환자의 인공 호흡기 떼라" 판결
2008-11-28 류난영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생명연장 치료가 무의미하고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연명은 인격적 가치를 제한하기 때문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폐렴 수술을 받던 도중 조직 내 혈관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김씨 가족들은 '더이상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7월 김씨에 대한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