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내 폭력방지 강력지지 표명
2008-11-28 김연환
대전협은 한나라당 소속 임두성 의원(비례대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병원 내 폭력 방지를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병원 내 폭력 근절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현 의료법 제12조 개정안이 그간 의료기술 보호 등 추상적 서술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임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로서 소신질료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엇보다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일단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관습화 된다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자 125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