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 전공생들, 민간 언어재활사 특례 부여에 반발

2012-09-10     안호균 기자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한국언어치료전공학생협의회는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재활사 특례시험 응시 자격을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도 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전문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3~6년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그들은 이와 비교도 안 되는 짧은 교육으로 같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45~200시간의 강의, 비전공자들의 강의 교육, 임상실습 미실시 등으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며 "가족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면 이런 단체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게 가족을 맡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학교를 그만 두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언어치료사가 돼야 하느냐"며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며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복지부의 결정은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언어재활사 시험을 국가고시화 하고 관련 학과 졸업자들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복지부는 민간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언어재활사들의 자격을 향후 3년간 인정하고 특례시험을 통해 정식 국가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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