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추가해야"

2012-09-03     박대로 기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자궁경부암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6명이 지난 1일 공동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자궁경부암을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 추가해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2번째로 흔한 여성암으로 국내에서도 여성암 중 유방암에 이어 2위(약 9.5%) 차지하는 병이다.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다. 현재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돼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암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뉴질랜드,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필수·무료화한 상태다.

서 의원은 "특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저소득층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평균 4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백신 접종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번 접종에 10만~18만원의 비용이 들고 세 차례나 맞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국가 차원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기예방접종 국고 보조율은 평균 48%로 여성들의 부담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5년간 955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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