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2012-08-10 이재우 기자
공동행동은 "사위가 취업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권을 박탈당한 70대 거제 할머니가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면서 "실제 부양이 행해지고 있는지, 실제 소득이 맞는지 현장조사없이 전산망에 올라온 정보만으로 우선 수급권을 탈락·삭감하는 것은 사형통보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년간 4차례 일제조사를 실시해 11만6000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면서 "이과정에서 통보는 커녕 이의신청 절차조차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3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3.4%, 수급자는 150만명에서 144만명으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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