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액자법·응당법 현실반영해 전면 손질하라"

2012-08-07     송윤세 기자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7일 일명 '액자법' '응당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자법'이란 환자의 권리·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며, '응당법'은 응급실 당직의사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의협은 "우선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액자법에 대해 당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형식·내용·게시장소 등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이 게시물은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의협 차원에서 게시물을 제작해 전국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를 완료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로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에 대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도 의협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전문의뿐만 아니라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도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들이 반대하자 레지던트를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당직 전문의를 병원에 상주하도록 하던 조항도 병원협회가 반대하자 병원 밖 대기(온콜 대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심지어 개정안시행을 이틀 남겨둔 3일에는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5일부터 시행토록 하되 계도기간을 둬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며 "이러한 탁상행정은 복지부조차도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탁상행정으로 현재 온콜 당직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인력수급 문제로 당장 당직전문의를 구해야 하는 것도 불가능해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됐다"며 "이미 6개월 이전부터 응당법에 대한 준비를 했던 복지부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 법들은 의료현실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가) 포퓰리즘에 입각해 의료옥죄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신뢰가 생명인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당직의사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고, 액자법은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악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