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 발급, 의료법 위반"

2012-08-02     조현아 기자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했더라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B정형외과 부원장 김모씨가 "원장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내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등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내준 때'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는 의료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B정형외과 부원장으로 근무해 온 김씨는 2007년 9월 환자 오모씨 등 4명을 진료하고 자리를 비운 원장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김씨에게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1개월15일간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직원들의 실수로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한 이후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김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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