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시술' 구당 김남수 2심도 패소

2012-07-26     이재우 기자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6일 자격없이 침뜸 교육을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정통침뜸교육원 대표)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과 회원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김옹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법위반죄로 10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옹은 2000년 7월1일 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침뜸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옹은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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