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10월부터 6세 미만도 적용
2012-07-24 정옥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 대상을 기존 6∼14세에서 6세미만까지 늘리고,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9월3일까지 입안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란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해 주는 것을 말한다.
2009년 12월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3분의 1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1000명 정도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한연령을 삭제, 불편을 없앴다.
또 평균 12.2세에 나기 시작하는 제2대구치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1~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돼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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