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도서관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 차별"

2012-07-24     안호균 기자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도서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여수시장에게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모(24·여)씨는 지난해 6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 지하와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점, 휠체어를 이동하는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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