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685곳 적발…과태료 2억 부과

2012-07-05     민숙영 기자
【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환경부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685곳을 적발해 이중 212건에 대해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12일부터 5월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건설현장 등 1만3119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685개 사업장에서 698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공사장과 채석장같이 흙먼지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와 세륜(자동차 바퀴의 흙 등을 닦아내는 시설), 통행 도로 살수시설 등 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254건(36.3%)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260곳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12곳에 대해서는 모두 2억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8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 또는 1점)할 계획이다.

shuy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