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응급환자 전문의가 직접 진료

2012-07-04     정옥주 기자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다음달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5일부터 응급실 당직 대상에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레지던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턴 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본 후 3~4년차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순으로 진료를 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는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연차의 전공의가 주로 맡아 의료사고의 우려가 높고, 전공의들에게 업무부담을 지나치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공의 대신 응급의학과전문의가 환자를 1차적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현행 권역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로 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 과목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내과, 의과 등 세부분과화된 전문과목도 환자상태에 적합한 당직 전문의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인력과 비용 부담 등 의료계 현실을 고려해 '비상호출체계(on call)을 인정하기로 했다. 즉 당직 전문의가 병원 밖에 있더라도 비상호출을 받으면 응급실로 와 직접 진료를 하는 형태가 허용된다.

만약 응급실 진료의사의 진료요청에도 당직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달 중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5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될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직접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외상환자의 경우 올해부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