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가입할 때 보장내용 꼼꼼히 따져봐야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4일 금융감독원은 간병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험료 부담능력 감안 = 간병보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만큼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간병자금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 따라 지급사유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중증치매나 활동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된 경우에는 65세 이상이어야 지급된다.
△병력사항 허위기재 유의해야 = 가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보험자의 병력(病歷)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치매로 의사의 진료나 검사를 받았는지'나 '휠체어와 산소호흡장비 등 의료기구 사용여부' 등에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갱신형 보험료는 시간 지나면 인상 = 간병보험의 계약방식은 갱신형과 비(非)갱신형 두 가지로 나뉜다.
갱신형은 보험기간(3년 또는 5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재가입이 돼 이 시점부터 피보험자 나이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계산된다.
따라서 가입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연령과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비갱신형은 가입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입하는 대신 가입초기의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상품의 공시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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