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아동보호단체, 중등교육 기관 성(性)클리닉 설치 의무화 주장
2008-11-23 서유정
영국 아동보호단체인 전국어린이사무소(NCB)는 11~18세 이르는 청소년들이 피임법과 임신 테스트법, 성병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성교육 의무기간을 16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NCB는 현행 성교육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 전역 중등학교의 4분의 1만이 성실히 성교육을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모든 중등교육 기관에 성교육 클리닉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학교 이외에 지역 사회나 초등 교육시설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을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등교육 기관에 성교육 시설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 기관을 설치해 교육시킬 경우 아이들의 첫 성경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성생활 노출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10대 청소년들의 임신률을 감소시키고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수준에서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영국은 선진국 중 10대 청소년들의 임신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NCB와 성교육프로그램(Sex Education Forum)의 주장에 의하면 런던의 중학교들 중 11.4%만이 성교육을 통한 피임법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노스웨스트 지역 학교들의 경우 10곳 중 4곳 수준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는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교육 의무 기간을 확대했으며 일각에서는 성교육 의무화를 통한 10대 청소년들의 무책임한 임신 및 성병 확산 등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