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태아 성감별고지금지 위헌 결정 '환영'
산모와 가족 중요한 정보…악용 막는 철저한 장치 필요
2008-07-31 장영식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2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정부에 의료법 관련규정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태아의 성별은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로서, 산모의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 태아의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의협은 "현재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불식됐으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임산부 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 및 기간의 제한없이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 금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술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태아 성감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태아성감별 행위가 낙태에 비해 법익침해나 사회적 비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헌재의 판결이 낙태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보다 철저한 의사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는 환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산모와 보호자는 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를 얻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며 의사는 태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산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