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법, "신부 순결하지 않아 결혼 무효" 1심 판결 파기

2008-11-18     천정원 인턴
【서울=뉴시스】천정원 인턴 기자 = 프랑스 항소법원이 17일(현지시간) 신부가 순결을 속이고 한 결혼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영국 BBC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 여름 한 무슬림 남성은 이전에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첫날밤을 보낸 뒤 신랑은 신부의 처녀성을 의심했고 신부 역시 결혼 전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신랑은 신부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1심은 신랑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프랑스 여성계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여성학자들은 이번 결정이 남성이 순결하지 않을 시, 여성에게는 결혼을 무효화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공평치 않다고 주장했다.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 역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의 해방을 억압하는 무슬림 칙령’이며 ‘칸다하르(아프가니스탄 남부도시)에서 내려오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랑측 변호사는 “이는 종교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부는 혼인 계약을 파기했고 신랑은 결혼에 있어서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프랑스 민법에 의하면 부부가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