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원 사업자 교육
2008-11-17 김연환
산후조리업자교육은 2006년도~2008년도까지 3년간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전국 626명 이상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대표가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수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의 질환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이장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과 교수) △모자보건사업 관련법규 해석(김기석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사무관) △산모ㆍ신생아 시설 및 물품의 감염관리(곽이경 일산백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으로 실시된다.
한편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 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