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위헌소송 참여의사 1500명 육박
의사협회, "진료권 침해ㆍ개인 정보유출 등 심각성 확산중"
2008-07-29 장영식
29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Drug Use Review) 위헌소송에 참여한 회원이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DRU에 대한 우려가 전 회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DUR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의협 위헌소송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DUR 시스템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 모집은 오는 31일에 마감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더 많은 회원이 위헌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사협회는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해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DUR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DUR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의협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