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징어 먹물' 염색약 과대광고 주의보
2008-10-31 강선화
31일 식약청에 따르면 '오징어 먹물' 및 '커틀피쉬잉크파우더'는 모발을 염색시키는 염모제의 성분이 아니라 단순히 제품의 색상만을 나타내는 착색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천연 염색성분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구입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오징어 먹물을 염모제의 첨가제식으로 광고했을 뿐 100% 염색이 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자체의 인식이 몇 년간 먹물로 염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오징어 먹물이 함유돼 '염색 중 두피자극' 과 '염색 후 모발손상'을 최소화시켜 주는 효과를 주는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며 "오징어 먹물로 모발을 염색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오징어 먹물을 염모제 제품에 제조해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점검대상에 해당된다"며 "명단을 출여서 점검을 하라고 지난 28일 서울, 대전, 광주, 경인지방청에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위반사항이 각각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