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허가 민원수수료 대폭 인상…신약 414만원

2008-10-31     임설화
【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식약청은 마약류허가 민원신청 수수료금액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허가와 같은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을 신약 414만원(종전 6만원), 변경 48만원(종전 3만5000원)등 총9종의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수입인지에서 계좌이체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조정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향정신성의약품 실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시킨다.

기존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를 기준으로 취급업무정지처분의 정도를 결정지었다.

변경된내용에는 품목별 사용량의 3퍼센트를 기준으로 설정해 취급업무정지처분 또는 허가지정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했다.

또한 도핑검사를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유효기간 경과등 마약류 폐기절차 마련(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김형중 과장은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민원신청 시에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