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2008-10-30 임설화
이날 민원설명회는 수입식품 및 수입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검사지시 사항,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사항,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영양기능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민원인들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K!FDA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수입신고 방법을 짝수월에 1:1 직접교육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