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홍보협회, 의료광고 개선 한 목소리

광고물 간 형평성 등 지적…광고심의委 참여의지도 밝혀

2008-07-29     김연환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개선 목소리가 병원 홍보담당자로 구성된 한국병원홍보협회(협회, 회장 박덕영)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와 관련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모아 대한의사협회에 제출·건의 하기로 결정한 것.

협회는 우선 포털사이트에 난무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병·의원 광고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지하철 역, 지하상가, 버스 광고 등도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LCD를 통한 영상광고와 LED전광판 문자광고 등도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수막과 전단 및 병원보 등에 대한 규제 역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이중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수막은 소속구청의 허가사항이기도 해 이중규제인 동시에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며, 병원보의 경우 병원 안 배포는 합법, 병원 밖 배포는 위법이라는 기준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0일 간의 사전심의 처리기한 역시 병·의원들의 애로사항이다.

협회 관계자는 "병원보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로 발행일에 맞춰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게 되는데 30일이나 걸려 심의를 받으라는 건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위원회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심의 신청을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국한한 것과 10만원 이상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두고 목소리를 높인 것.

협회 관계자는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법이라면 누가 지키려하겠냐"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의료광고 풍토를 조성하려면 심의기준과 심의대상 매체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결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병·의원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만큼 어느 단체보다도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다"며 "산하기구인 광고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참여에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