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2008-10-15 임설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2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해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6건', '의약품 개봉판매 5건', '조제진료기록부 등 미작성 3건', '판매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 2건', '기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저장진열 10건' 등 총 26건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