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비윤리회원 징계 속도 낸다

윤리위원회, 의사윤리위배 자체 조사 및 징계 강화

2008-07-28     장영식
【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비윤리회원 사건에 대해 징계심의를 신속하게 결의해 앞으로 비윤리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최근 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통합 암치유학회'를 표방하고, 암치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정진호 회원에 대해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천희두)는 지난 25일 즉시 회의를 소집해 박호진 위원을 주임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1주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오는 8월 7일 피조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가 회원의 의사윤리위배 및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 및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의사협회 집행부의 자율징계권 확보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표명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의사 회원들이 국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 자체 자율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 등의 미비로 인해 회원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위원회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힘입어 이번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향후 탈법 및 비도덕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량한 국민과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희두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잘못된 소수의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 회원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징계종류를 세분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높여 의사사회의 자정활동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명백한 허위광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심의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