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마황과 탈모, 인과관계 입증하라"
MBC 불만제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입장발표
2008-07-28 김도환
한의협은 ‘비만치료용 환약에 들어있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에 의한 탈모증세’ 방송에 대해 마황에 의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탈모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 현상인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진찰없이 사용된 마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전문가의 처방을 거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마황의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검증없이 과장 방송한 내용이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이라며 향후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령안이 조속히 공포•시행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할 것이며,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환•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