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키크는 성장법 '키네스' 검찰 고발
2008-09-18 장영식
의협은 "키네스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광고는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네스 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고발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키네스 키 성장법에 대한 의협의 자문요청을 받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도 "키 성장과 관련해 초경 후에는 평균 5~6cm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성장판이 닫힌 후나 초경 후에도 키가 10cm이상 더 클 수 있다거나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까지 증가시킨다거나 근 기능약화 및 자세교정으로 키를 키운다는 등 키네스 측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와 개원의사회 측은 "사춘기 전후의 성장은 사춘기의 진행과 골 연령 및 성 호르몬 등이 중요한 바, 성성숙도(SMR) 검사나 골 연령검사 등 키네스 측의 성장환경조건을 찾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의사가 실시ㆍ진단하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Williams text book of Endocrinololy. 11th ed' 등의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만일 키네스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벨의학상 수상감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의학적 근거 부재 이외에도 키네스 광고의 불법성에 대해 반박했다.
의협은 "키네스가 홈페이지 상의 병원ㆍ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은 임상실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키네스 측의 추측성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키네스'가 내세우는 특허획득의 내용 또한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허가일 뿐,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키네스 광고가 키네스를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심각하게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와 허위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